토지 사용자는 연장 기한을 주의하여 수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 《제102호 법령》 제64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전년도 내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는 사용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한 토지가 회수됩니다.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 기간
《토지법》 제172조에 따라,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의 경우 일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업용 토지, 염전, 다년생 작물 재배지 및 상업용 임지의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입니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개인은 규정에 따라 연장 절차 없이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연장 절차
토지 사용자는 관련 기관(예: 성급 인민위원회 원스톱 서비스 창구,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그 지점)에 제출할 완전한 서류 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102호 법령》 부록에 따라 공포된 제08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토지 사용 연장 신청서.
- 토지 사용권 증서 또는 주택 소유권 증서 및 토지 사용권 증서.
- 정부 관련 부서의 토지 교부 결정, 임대 결정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 정부 관련 부서의 프로젝트 활동 기간 연장 허가 서류 또는 투자 프로젝트의 활동 기간을 반영하는 서류(토지가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
토지 사용 연장 절차 및 단계
토지 사용 연장 절차는 2024년 《제102호 법령》 제44조 제2, 3, 4 및 6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토지 사용자가 새로운 증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그 지점은 이미 발급된 증서에 토지 사용 기간의 변경 사항을 확인해 줍니다.
농업용지 사용기간 재확인
《제102호 법령》제65조에 따라, 《토지법》제172조 및 제174조에 해당하는 농업용지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재확인해야 하는 경우, 작성된 제09호 양식과 기발급된 증서를 신청 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기발급된 증서에 계속 사용기간을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이러한 신청 처리 기간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하되, 7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구매한 토지의 사용 연장
《토지법》제17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인수하는 기간은 토지의 잔여 사용기간입니다. 토지사용 연장은 《토지법》제172조 제3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토지사용자가 집행기관의 결정을 통해 농업용지를 인수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연장 절차 없이 계속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이미지: images2.thanhnien.vn




